- 상속재산 주장하나 비자금 의혹도
- 가상인물만 아님 된다는 논리도 문제
- 국세청 산 넘어 산, 과세가능시점 논란
- 전병헌, 피의자 소환 현직으로 갈 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2008년에 찾아낸 게 은행 계좌 64개, 증권계좌 954개. 이 중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한 게 있기는 있습니까?
◆ 박용진> 실명 전환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 명의로 한 게 하나가 있어요.
◇ 김현정> 한 개? 한 개 했는데 그건 또 누구 명의로.
◆ 박용진> 확인한 거죠. 실명을 확인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인출해서 그리고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명의로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가짜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과정은 과징금 및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인출해 가고.
◇ 김현정> 현금으로 빼갔어요.
◆ 박용진> 가져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검 다 끝나고 2008년 말에 삼성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 차명계좌의 돈들을 다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해서 저는 차명계좌를 세금 낼 거 다 내고 실명으로 전환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거 거짓말한 겁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용진>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남의 돈으로 자기 재산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센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원금의 50%를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99%까지 징수해 가는 거의 원천적인 징벌적 징수거든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에서 우리는 세금 다 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걸 내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실명으로 전환한다고 했던 것도 현금으로 그냥 다 뽑아다가 이건희 회장 통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지금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였어요, 그때?
◆ 박용진>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오히려 지갑 주운 건데요. 왜냐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삼성이 비자금을 구성했는데 규모가 10조 원일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탈탈 털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만 보면 4조 5000억 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생명의 주식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나중에 한 4% 정도밖에 삼성생명 주식을 못 갖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거 다 내 거라고 전환을 해서 나중에 삼성생명이 1대 주주로 됩니다, 20.8%까지 되죠.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비자금으로 몰래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내 돈이면서도 내 돈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떳떳하게 이건 내 돈이오 라고 삼성생명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특검이 터줘서 말이 많았죠, 그때.
◇ 김현정> 그때 그러니까 물특검. 조준웅 특검 자체가 물특검이라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비자금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결론 내려주면서 도와준 셈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을.
◆ 박용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줬고요.
◇ 김현정> 받아준 거죠.
◆ 박용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황당한 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게 87년인데 93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대부분이고 20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2000년 이후에 계좌가 개설된 것은 673개입니다. 심지어는 특검 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계좌도 4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돈이 과연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인 거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줘버렸느냐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 김현정> 그렇게 도와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나마 세금 내고서 실명전환하시오 라고 한 걸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확인이 된 것처럼 남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남의 이름이 마징가 제트나 마루치 아라치 같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가짜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현정 앵커의 돈을 제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피하고 그걸로 다른 일 한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이 살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마루치 아라치 것만 아니면 박용진 이름으로 돼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김현정 돈이어도.
◆ 박용진>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요즘 말이 많은 다스의 문제라든지 다른 대기업의 어떤 차명계좌 문제라든지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알려지더라도 그걸 금융실명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지켜왔던 해석이었으니까 이상한 일이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 해석이 법적으로 맞으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용진> 틀렸죠, 틀렸고요.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해석을 계속 헷갈리게 내놨던 거예요. 하나는 그 돈이 계좌의 명의가 살아 있는 사람 것이 맞으면 된다는 해석과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금융실명법을 어겨왔던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징계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계속 남발이 되어오다가 이번에 제가 분명히 잡았던 건 뭐냐 하면 왜 서민만 지키냐. 왜 국민들만 힘없는 사람들은 금융실명법을 지켜서 은행계좌 하나 만들 때 10개, 20개씩 서류에다 사인해야 되는데 왜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 세금 회피해서 남의 이름으로 심어놓고 이건희 회장은 비서들 이름으로. 그것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금융계좌를 개설해도 괜찮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금융위원회가 제 의견이 맞다고 확인을 해 주고요. 그래서 24년간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바로세우는 데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세금을 다시 걷는 건가요? 걷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 박용진> 저희 TF가. 민주당에 TF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저도 지금 그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하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국세청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 직접 당사자니까.
◇ 김현정> 국세청.
◇ 김현정> 일종의? 시효가 있어요?
◆ 박용진>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5년이에요, 세금이. 그런데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기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차명계좌를 유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2008년의 차명계좌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시점에 거두면 되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다.
◇ 김현정> 확인된 건 2008년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10년인데.
◆ 박용진> 그런데 국세청은 그게 아니고요. 2008년에 확인이 된 거니까.
◇ 김현정> 개설된 건 그 전이다?
◆ 박용진>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가면 2008년, 2007년 정도 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10년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시점이 2007년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것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고 해석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2008년에 확인됐으면 지금 2017년이니까 아직 10년 안 된 것 아닌가요?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199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국세청에서 어제 와서 보고한 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당신들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다 자기 명의로 돈을 찾아가버렸거든요. 빼가버렸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용진> 깡통계좌에다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런 깡통 과세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나 넣었더니만 산 넘어 산. 국세청이 이제는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서 국세청까지 저희가 아주 집요하게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야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3명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태예요. 전병헌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느니 아니니. 전병헌 수석은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인데 박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지금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 박용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로서는 제가 대변인 할 때 원내대표로 모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국회 운영위 통해서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전병헌 수석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검찰에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다만 걱정은 뭐냐 하면 전병헌 의원의 이런 주장과 무고함에 대해서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만일에 검찰이 뭘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건 현직으로 소환을 갈 것이냐, 검찰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전에도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만약 가게 되면 현직 신분으로 갔었던 전례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병헌 수석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억울함을. 논두렁 시계에 비유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환이 결정되면 소환통보를 본인이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낫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생각이자 당 분위기도 그런 쪽이 많아요?
◆ 박용진> 제가 당 분위기까지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게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현직 신분으로 가서 만일 무고함이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수사였다고 해서 야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또는 만일에 현직 신분으로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확인돼버리면 대통령과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전병헌 수석이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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