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법인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명지학원으로 25억 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