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 종류를 2016년 9월 병사에서 지난 6월 외인사로 수정했다. 9개월 만에 사망 종류를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망 종류에 대한 외압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망진단서 수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2개월간 수정 논의를 중단했다가 사망종류를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6년 9월 백 농민의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재했고 2017년 1월 소송이 제기되자 수정 논의를 시작했으나 3월부터 2개월 간은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가 5월부터 다시 논의를 재개해 6월에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사망진단서 수정 논의를 중단했던 것은 담당교수인 A씨가 사망의 종류를 일관되게 병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진단서 작성 명의자인 전공의 B씨의 의견이 중요했지만 두 사람이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사제지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대병원이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지난 20년간 8개 건물을 신·증축하는 등으로 유동인구와 차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편도 1차로인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등 구급차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 그 결과, 교통혼잡으로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장시간이 소요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민간병원은 11~13분인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18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에게 구급차 진출입 동선 확보 및 교통혼잡 해소를 통해 응급환자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