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STX조선해양 도장팀장 이모(43)씨, 생산지원팀장 윤모(47)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58)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하도급 업체 M산업도 함께 기소했다.
도장팀장 이 씨는 밀폐공간인 작업장내에 쌓인 인화성 가스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한 혐의를, 생산지원팀장 윤 씨는 폭발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을 사고현장에 설치한 혐의다.
또,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씨는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해 공사를 시키면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와 함께,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폭발사고로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13명에 대해서도 해경과 고용노동부의 보완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