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켜줄게"…대학 자리장사로 25억 가로챈 70대男 징역 10년

재판부 "대학 설립한다며 속여 돈 빼앗아…죄질 불량"

자신이 대학을 세우면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신영희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오모(64) 씨와 김모(81)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충남 천안에 대학을 설립 중"이라면서 "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뜯어내는 등 2011년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설립했거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대학만 '국제예능창업대학' 등 4개에 달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대부분 교수와 교직원채용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공범 오 씨와 김모(81) 씨는 김 씨가 세우겠다는 대학의 총장 내정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동참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학교 인수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수 채용 등을 내세워 돈을 빼앗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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