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준·이병호 이어 이병기도 영장 청구할 듯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두 사람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이들 두 전직 국정원장들에게는 공통 혐의 말고도 개별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남 전 원장은 현대기아차를 압박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26억원의 이득을 준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압박으로 돈이 대기업에서 경우회로 흘러들어갔고, 구재태 전 경우회장의 주도 아래 불법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 전 원장에게는 정무수석실에 별도로 상납한 국정원 특활비를 두고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원장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씩 상납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 전 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고리권력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원장 시절 월 상납액이 1억원대로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 같은 변화가 발생한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원장이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상납의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주요 조사 사안이다.
결국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3명 모두가 구속 기로에 놓인 셈이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 약 40억원을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들 세 사람 모두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호성 1심 선고…朴 재판에 영향 불가피
정 전 비서관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대통령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문건 180여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결과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밀 문건을 유출했다고 적시해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 전 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충심'을 보여줘 왔던 정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간 상납금의 존재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권력 3인방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