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한국 남자가 치근대" 불안해하던 딸이 죽었다

'직장 동료에 살해'… 불법체류자는 범죄 타깃 전락해도 되나

- 불법체류자 추티마 씨, 직장 동료에 살해 당해
- 피해자 父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것'
-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돼
- 피해자, 평소 "여기 한국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
- 불법 체류자라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해서야
- '프랑스나 미국 여성이라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 '통보의무 면제 조항', 몇몇 범죄에만 한정돼 적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훈 활동가(경기 화성 이주노동쉼터)

◇ 정관용>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무려 10년째 근무해오던 태국 여성 추티마 씨. 하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 흔히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한테 살해 당했는데 불법체류일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곧장 추방되는 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어서 관련 제또 개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됩니다. 추티마 씨 가족의 통역을 돕고 있는 경기 화성 이주노동쉼터의 한상훈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훈> 안녕하세요. 한상훈입니다.

◇ 정관용> 지난 11월 1일날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던 추티마 씨에게 오늘 출입국 관련해서 단속이 있으니까 외부로 피해있다가 오자고 회사 관리자가 유인을 했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 정관용> 유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한상훈> 경북 영양에 있는 도로변에서 사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돌 같은 걸로 가격해서 턱이라든가 이런 데가 함몰이 됐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니까 그렇게 살해했다 이거죠?

◆ 한상훈> 경찰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의자가 지금 현재 인사불성된 상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벌이는 행동을 지금 이렇게 조사과정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못 알아보고.

◇ 정관용> 사건 발생 직후에 추미타 씨 아버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직접 만나 보셨어요?

◆ 한상훈> 네,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8시 반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신 것은 9일 오전에 오셨어요.

◇ 정관용>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한상훈> 매우 원통해하시고 다른 말씀보다는 혼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의 말씀 같은 걸 드리려고 하면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마음이 되게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이런 얘기 꺼내기는 뭐하지만 일종의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받지 못하신 겁니까?

◆ 한상훈>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적용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담당하시는 법무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이 사건이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면서요?

◆ 한상훈> 예, 보도가 되었고요. 현지에서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태국 여성분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죽인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분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이게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있는 농촌분들이잖아요. 사연 위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한상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어쩌면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도 이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따님과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아빠, 여기 한국인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잘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면 치근덕되고 그러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성혐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종차별 문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 여성이나 미국 여성 같은 분이었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유추해 볼 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생긴 범죄거든요. 그러면 불법 체류라는 신분이라도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즉 보호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불법 체류는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는 그게 우리의 정책이죠?

◆ 한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 한상훈> 통보의무면제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성이 이번 분의 경우는 경우 살해당했지만 성폭행의 경우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그분을 보호해 주고 일이 다 해결되고 할 때까지도 절대 추방시키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법인데. 이게 몇몇 범죄에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폭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의 신분증을 좀 봅시다. 여권을 보여줬더니 불법체류자네 하고 신고도 안 받고 그냥 잡혀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게 통보의무면제조항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냥 그게 제일 그들에게는 편한 방법이거든요. 잡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왠지 주변에서 "나 신고하다 잡혀갔어"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신고를 또 하겠어요?

◇ 정관용> 못 하죠.

◆ 한상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최소한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했으면 보호해 주는 그것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 한상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 화성 이주노동쉼터의 한상훈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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