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교 행정실 직원 2억 7천만원 횡령 적발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공금 2억 7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 유용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구축한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8급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 대여금을 상환했다.

A 씨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모두 2억 7천270여만 원을 횡금, 유용했다.

이번 비위는 도교육청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A 씨를 법인에 중징계(파면)을 요구했다.

또,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도 경징계 의결 요구 또는 경고 처리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

조재규 감사관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서에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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