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 씨를 결혼 전 영아살해 전력이 있고, 김광석, 서연 양까지 숨지게 한 연쇄살인마로 만들었다"며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은 서 씨 측 '반격'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은 서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며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 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김광석법' 발의를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법안을 청원한 네티즌,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