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예약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한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시정한 내용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 가격 소급적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또 사업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