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 의결서와 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하고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채
상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기일을 연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직권 조사를 벌이고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