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소환한 이 전 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 했다"며 "체포시한(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여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 전 원장 재임시절 국정원의 월 상납액이 1억원대로 그 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이유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원장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배경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전·후임자인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의 요구로 정기적인 상납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불출석하는 등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환조사보다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블랙·화이트리스트 지시·실행 혐의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이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수사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