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그런데도 수원대는 지난 12일 이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전 총장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혹이 발견돼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이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 경위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전 총장의 사표 수리에 제동을 걸면서 새롭게 선출된 박철수 총장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