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한 시계범위가 더욱 축소되고 검사도 한층 강화된다.
시험실 내 반입이 가능한 손목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LCD나 LED등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는 시계는 물론 외형이 아날로그 시계라 하더라도 결제기능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 또는 결제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 0.5mm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으로는 개인 샤프펜과 예빔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지급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돼 수험생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거나 자신이 가져온 것을 사용하면 된다.
수험표는 수능 전날인 15일 학교에서 배부하며 본인 여부와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 응시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가 된다.
탐구영역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지는 별도로 배부되는 보관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선택과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아니면 보거나 풀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제1 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제2 선택과목으로 법과정치를 선택했다면 제1 선택과목 시간에 한국지리만, 제2 선택과목 시간에는 법과정치만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과 시간이 맞지 않거나 두 과목을 동시에 푸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