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이 북한 해역에 들어가 오징어를 싹쓸이 하면서 동해 오징어 자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낚기 어민들은 우리 정부가 국내 오징어 어선들에 대한 규제만하고 대책마련에 뒷짐만 쥐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근해 채낚기 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잉단속 규탄 및 광력 상향촉구' 집회를 열었다.
또한, "중국어선들은 오징어를 모으기 위해서 불빛이 강력한 집어등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어선의 불빛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국내 영세 어선이 부득이하게 불밝기를 (더 밝게) 조정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판했다.
전국 근해 채낚기연합회 하재원 회장은 "정부가 불밝기를 조정한 어선에 대해서 허가 취소 제한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오징어 어민들이 중국어선과 정부 단속이라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 어민들은 더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과잉 단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게 됐다"며 "중국어선에 오징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어등의 밝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오징어배 집어등의 밝기를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81kw, 10~20톤은 102kw, 20~50톤은 120kw, 50~70톤은 132kw, 70톤 이상 대형어선은 141kw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획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불밝기를 제한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따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징어 어민들도 집어등 밝기 조정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로 연해에서 활동하는 10톤미만 어선들은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근해어업을 하는 대형어선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2일 연근해 어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민들이 합의를 통해 조정하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5만4천톤으로 최근 5년 평균 5만8천톤에 비해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마리에 4천661원으로 한 달 전 4천200원에 비해 11%,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962원 보다는 57%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