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보안 인증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해소

정부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와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9일 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또,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 지난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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