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며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예상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결과를 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 회장은 주최자로서 의무를 준수하려고 했다"며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력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졌고, 경찰과 기자 3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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