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분실정보를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명의 도용 사고를 예방하고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겪게되는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예방 시스템을 지난 6월 처음 실시했으나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서 분실 관련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의 전산망에 반영하는데 시차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