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손상태가 심한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여 마치 무사고 차량인 듯 자동차 캐피탈사를 속여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을 편취한 채모(28·사기)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고차 영업사원이던 채씨는 주로 경기 수원, 성남 등 중고차시장에서 수입차 18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사고난 차량을 매입, 이를 수리한 후 판매하는 '잔존물 취급업체'로부터 사고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모집책 노모(21)씨 등과 함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정작업을 통해 파손된 수입차를 정상적인 차량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150만~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시켜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다수 캐피탈사가 3천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결함 등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구조화 사기' 범죄"라며 "수입 중고차 매매 등을 가장한 대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