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제약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성분 명칭으로 의사가 기재해 처방하는 것을 말하고,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조사결과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소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고령자들의 의료편의성과 접근성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의 확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