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측정기 설치변경, 자치단체장 요구로 가능"

김경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이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통과됐다.

그동안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가 3곳, 부산 강서구가 6곳에 불과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늘려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김해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했지만,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 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실제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공항 주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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