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 측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기자와 김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할 예정이다.
서 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자소송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청구금액은 대법원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에게 3억 원, 김 씨 2억 원, 고발뉴스에 1억 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날인 14일에는 형사고소도 진행하겠다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서 씨 측은 딸 서연 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14일 오전 10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 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출판물‧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본인이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기자가 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직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 기자는 "故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끝까지 취재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