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는 이제 군 댓글공작의 보고라인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을 곧 소환조사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재판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게 하고, 면접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소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이버사 증원에 관한 지시를 받은 뒤 실무회의를 한 건 김 전 비서관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김 전 장관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고, 김 전 장관이 댓글 활동을 직접 보고한 정황이 ‘V’ 표시로 담긴 문건을 검찰은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