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딸 미국 호화생활' 보도 고발에 '무혐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미국 호화 생활'을 보도했다가 고발당한 언론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장됐다거나, 허위성과 안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사저널은 안 전 후보의 딸 설희 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시사저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한 국민의당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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