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MBC본부는 11일 낸 성명에서 "법 절차에 따른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영장기각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차명 대포폰을 밥 먹듯 쓰고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다른 곳을 옮겨다니며 압수수색을 피해 다닌 김재철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한 판단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김재철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전 MBC 기획조정실장 전영배와 접촉해 진술 내용까지 맞추려고 했다. 이처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높은 범죄 혐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미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사법부로부터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과자"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국정원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MBC 관계사 사장, 국·부장급 간부 교체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블랙리스트 제작진·출연진 교체 △대량 부당해고 및 대규모 부당징계·부당전보 기획·실행 △법원 판결 후 돌아온 노동자들에게도 보복 조치 △2012년 파업 당시 '시용기자' 등 불법대체인력 대거 채용 △김장겸, 안광한, 백종문, 최기화, 권재홍, 이진숙 등 '유사 김재철' 등장 등을 김 전 사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범죄자 김재철을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해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범죄가 되풀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해임 초읽기에 들어간 김장겸, 그리고 안광한 역시 반드시 구속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때 김 전 사장은 "죽을만큼 힘들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며 "MBC는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