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혐의로 피소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대카드 직원 A(36)씨가 B(26·여)씨를 상대로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현대카드 위촉사원이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5월 회식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팀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개월 뒤인 지난 8월 성폭력상담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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