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문모(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내 도로에서 여고생 A(17) 양과 초등학생 B(12) 양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잇따라 신체를 노출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또 지난 5월 15일 제주시내 빌라 2층 계단에 올라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여학생들을 향해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문 씨는 지난 2001년과 2008년, 2010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