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만 노린 상습 제주 바바리맨 '집행유예 2년'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노출을 일삼은 상습 바바리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문모(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내 도로에서 여고생 A(17) 양과 초등학생 B(12) 양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잇따라 신체를 노출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또 지난 5월 15일 제주시내 빌라 2층 계단에 올라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여학생들을 향해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문 씨는 지난 2001년과 2008년, 2010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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