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활동내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실장 역시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당시 최종결정권자였던 이명박(76)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 등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김 전 장관도 검찰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