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지원이 확정된 5천 173억 원을 합치면 모두 5천 83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 확인 전체 금액 7천 861억 원 중 75%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아울러 금광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쯤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먼저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159개 기업에 516억 원을, 토지와 건물 등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79개 기업에 14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 폐쇄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금액은 모두 9천 649억 원이나, 정부의 실태 조사로 피해가 확인된 금액은 7천 861억이다.
이 중 지난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5천 173억 원은 이미 지원이 결정됐고, 문재인 정부들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추가 피해 보전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번에 660억 원을 더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기업인들의 신고금액 중 61%, 피해 확인 금액 중 75%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통일부는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다수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으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는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임대자산 피해 중 기존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더 나아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피해는 물론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한다. 투자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금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 금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업 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다.
통일부는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원 시점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올해 안에 전액 집행할 것이고,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기업의 경우 내년 2월 쯤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주도한 현대 아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