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11개 초·중·고교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초과근무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A중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친 해외문화 탐방 체험학습의 인솔교사들에게 모두 310여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외출장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B고교 교사 2명은 초과근무 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와 근무한 뒤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C고교의 경우 방학 중 보충수업 지도수당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 510만 원을 회수조치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