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함몰에 영구마비…무서운 '제주 서퍼'들

제주지법, 서퍼 중 시비끝 폭행…중상해 30~40대 실형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서퍼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핑업체 업자 김모(43)씨와 또 다른 김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서핑 강사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서핑을 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김씨 일행은 지난 4월 25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A씨(36)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튿날 A씨는 페이스북에 김씨 일행에 대한 비난성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일행이 A씨를 찾아갔다.

지난 4월 26일 A씨 일행이 중문해수욕장 서퍼들과 말다툼 하는 동영상. 페이스북에 해당 동영상과 게시글이 올라가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김씨 일행은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에서 A씨를 만났고, "다른 곳에서 싸우자"며 길을 걷다 A씨의 지인인 B씨(40)를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B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심지어 기절해 있는 상황에서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정작 안면조차 없던 남성을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B씨는 왼쪽 안구가 함몰되고 홍채가 영구 마비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의 지인은 "서퍼들의 폭행으로 B씨의 삶과 가정이 모두 망가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중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인지 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탄원서를 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진정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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