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구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은 박근혜정권 국정원의 지원 아래 현대·기아차그룹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대한 수십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2016년 경우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우회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