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7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3개 조직 4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43) 씨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또 도주한 13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7천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2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B(42) 씨는 이들 조직 가운데 한 곳에서 회원모집 등 이른바 총판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직폭력배와 지역 사업가, 전문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회원 수만 1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한 뒤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고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온 이들에게만 사이트 접근 코드번호를 부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11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달아난 조직원들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