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이코스 세율 '126원→529원' 인상안 통과

(사진=자료사진)
국회는 9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개소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개소세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제안 설명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과세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궐련령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서 529원으로 낮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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