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 된 총 약 2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은 결과, 벤츠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총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이어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특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벤츠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2년 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