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필용 사건' 연루 유족에 연금 지연손해금 지급"

(사진=자료사진)
박정희 유신독재 시기 '윤필용 숙청사건'에 연루된 장교 유족이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면 퇴역연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12일 유모 전 중령의 부인과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 전 중령의 부인 박모씨에게 2억 4700여만원, 그 자녀 4명에게 모두 68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 전 중령은 1973년 3월 이른바 윤필용 숙청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관련법에 따라 당연제적됐다.

윤필용 사건은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다.

당시 윤 소장을 포함해 그와 관련된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고 30여명이 전역했다.

유 전 중령은 1986년 1월 숨졌고,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수사과정의 고문 사실이 인정돼 윤 전 중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뒤 국방부는 유 전 중령의 제적을 무효로 하고 계급정년에 맞춰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미지급 월급 3160여만원과 퇴역연금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 전 중령 유족은 국방부가 월급과 퇴직연금을 원래 지급해야 하는 날보다 뒤늦게 줬기 때문에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사로 재심판결을 선고 받았고, 재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기일에 수령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위법수사와 퇴역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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