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22) 씨와 계모 박모(22)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교육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 정황이 반인륜적이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수 국민이 공분하는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이들이 두 아이의 양육을 힘겨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7월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방을 어지럽히거나 침대에서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들 A(3) 군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 A 군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A 군의 끼니를 챙기지 않거나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