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김영재 부인 징역 1년 확정

'비선 진료' 성형외과 김영재 씨의 부인. (사진=이한형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백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 김진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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