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족과 노조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12일 A 기자가 전화를 걸어 '이 xx 죽어봐야 알겠냐'는 식으로 욕설을 퍼붓기에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적었다.
고인은 또 A 기자가 무리하게 대관 요청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당신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것을 박살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았다.
유족과 노조는 A 기자가 원하는 날짜에 이미 대관이 모두 차있어 A 기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해당 기자가 폭언을 퍼부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이 생전에 적었던 이 고소장은 제출되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구원 간부와 고인의 통화 내역 중 대구시에서 고인이 고소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시에서 고인이 기자와 민사상 다툼을 벌이는 것을 꺼려해 고인이 고소장 제출을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족과 노조는 이날 해당 기자와 고인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둘 간의 통화에서 욕설은 오가지 않았으나 해당 기자는 "(기분 나쁘면) 형사 고소해라. 일을 자꾸 키워서 내 깡을 테스트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이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족과 노조는 한 인터넷뉴스 기자의 '보복성 기사'를 원인으로 꼽으며 규탄 행동에 나섰다.
A 기자가 대관 업무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각종 횡포를 부렸다는 보복성 기사를 썼다는 주장이다.
A 기자는 이와 관련해 협박이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유족과 노조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A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