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되며, 1년 이내에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위반 시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매점매석행위의 기준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할 경우로 명시됐다.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매월 총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다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해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한 갑당 529원으로 오른다. 현재 126원인 걸 감안하면 한 갑당 403원이 인상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