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48명을 적발해 총책 A(34)씨와 모집책 B(24)씨 등 1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도주한 3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사범들이 만든 유령법인은 총 255개에 달했고, 대포통장은 1025개에 달했다.
검찰은 특히,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거점으로 209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42개를 대리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개 유통조직 25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명은 기소중지됐다. 이들 조직은 각각 425개와 317개 등 총 742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들 조직은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조직원들이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자를 은폐하는 신종 범행수법을 도입하고,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대포폰과 조직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인 및 계좌개설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계좌개설자 1인당 10여건에서 150여건 까지 대포통장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포통장은 보통 개당 3백만원선에 거래됐으며, 보이스피싱 조직보다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때 단가가 높았다.
검찰은 또한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빼돌리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을 통해 들어온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통장을 양도한 후 895만원을 인출한 탈취범 4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