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3개(길이 1991㎞) 구간 중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506㎞)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144㎞)은 부분 통제되나,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7개 탐방로(1341㎞)는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내 흡연 행위나 인화물질 반입은 엄격하게 단속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이라며 "통제탐방로를 무단 출입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