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자동차 네비게이션용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자금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노스는 지난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합의한 단가의 적용 시점을 28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 1,941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58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