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계획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상향 △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65세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규 직장가입자 대상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한시적 50% 경감 △ 지원금의 매월 자동 지급 △ 지원금 신청 간소화 및 무료대행 사업 등을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들에게는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사업이 잘되고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시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과 구체적 시행 방법과 홍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