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10대 아동을 해외로 납치한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A(40) 씨와 처남 B(38)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 머물며 돈을 건네받은 A 씨의 아내 C 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달 24일,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10) 군의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와 처남 B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가니 D 군도 같이 가자며 꾀어내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처남 B 씨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자마자 몸값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권유한 주식에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보자 범행에 나선 것이었다.
A 씨의 아내 C 씨는 4억 원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협박을 일삼아 결국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C 씨는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남편과 연락하라'는 문자를 남기고선 잠적했다.
하지만 남편 A 씨 역시 인도네시아로 도망갔고 이후로도 협박과 돈 요구는 계속됐다.
남편 A 씨는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모와 연락을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후 지난 1일에 'D 군의 부모를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으니 보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하지만, D 군 부모의 신고와 국제 공조 수사로 인해 결국 A 씨 일당은 덜미가 잡혔다. D 군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을 통해 다음날 D 군을 찾아냈다.
이후 지난 1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카르타 남부의 한 레지던스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B 씨 역시 붙잡았다. 다음날인 2일에는 국내 은신처에서 머물던 C 씨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을 불문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