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민간택지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연제구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올 10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대1을 기록했다. 동래구는 163.6대1, 수영구 162.3대1, 해운대구 122.6대1, 남구 87.8대1, 부산진구 47.4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4.1대1을 기록, 민간택지엔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이 지역 공공택지는 지난 7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중이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 다른 조정대상지역들은 현재 시행중인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공택지에 한해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중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는 10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향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당국은 지난 9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나 분양권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