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발표하는 등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최장 1년 6개월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부산지역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부산진구와 기장군)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8·2 대책 이후 부산 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만큼 최소 규제 수준인 1년 6개월만 지정하더라도 충분히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들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다. 다만 기장군 내 현재 조성 중인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는 현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을 제외한 부산 시내 전역도 전매 제한 기간이 새로 지정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9개 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지정될 전망이다.
비 청약조정대상지역에도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과열 양상을 띨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제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구·군별 전매 제한 기한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9일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방의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산의 부동산시장 변화 양상을 검토한 뒤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최장 3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대책과 후속 대책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하락·보합세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설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밝혔다.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정할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지역인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 부동산업계에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전매 제한 기간 설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아파트 시장과 관련된 인테리어, 이사 업체 등 관련 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는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제기되고 있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와 추가 상승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나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매 제한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