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가 지난 2개월여간 활동을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비위·부조리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채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 하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채용 과정을 점검토록 했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학력 등 개인 정보는 최종 합격 후 제출받도록 해 부정 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이뤄지는 최종 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외부 청탁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면접위원별 평가 결과를 면접 직후 바로 확정해 사후 수정 가능성까지 배제한다는 뜻을 밝혔다.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위원이 신고하게하고, 해당 면접에서 제외된다.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도 감사실에서 채용 절차가 당초 설정된 채용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직원 채용 공고 시에는 '청탁 등 부정 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라는 점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직원의 '직무 관련 3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 원칙을 확립했다. 3대 비위 행위는 ①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②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③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 기간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시에는 투스크라이크 아웃으로 면직 조치한다.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시에는 징계 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됐다. 전 직원이 금융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특히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 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 주식을 살 수 없게 금지했다. 주식 취득시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해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했다.
비위 행위에 대해 선제적 예방장치도 마련했다. 검사·인허가 외 조사·감리· 심사 업무도 기획 단계부터 최종 종료시까지 직무 관련자와 사전 접촉을 금지했다. 직무 관련자의 일대일 면담을 막고,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 면담할 경우 서면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규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자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 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세 확립 연수과정을 채용·승진·퇴직 등 주요 인사단계에서의 전 직원 이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 헌장'을 마련해 공직기강·윤리의식 자기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TF 외부위원들이 금감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쇄신안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특강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