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A(3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형 정유사로부터 가짜경유 원료(HLBD)를 독점으로 공급 받아 정상 경유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 7380만리터(시가 1000억원)를 제조해 39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 전국 35개 주유소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차량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차량 고장을 일으켜 고속주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완전 연소로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경유 원료를 판매한 정유사에는 이들 조직에게 판매한 경유 반제품이 가짜경유 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통보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