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수절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 동포 최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A(80·여)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을 훔치는 등 분당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해킹되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밖으로 유인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아 보관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와 비슷한 전화가 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